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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 한국어교사 채용 국비무료교육 뉴엠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알리는 한국어교사

한국어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어교사 채용 한국어강사 채용하는 곳까지

알려드릴께요~

 

 

 

한국어교사 한국어강사가 되려면

국가공인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사(한국어강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사(한국어강사)는 대학교 부설어학원,

평생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해외의 한국어교육기관이나

외국학교에 파견되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한국어교사(한국어강사)는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보람을 느낄수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삶을 즐길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대비직업!

 

 

 

한국어교사(한국어강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학위과정은 대학,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며

비학위과정는 국립국어원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서

비학위과정(양성과정)을 이수후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학위과정은 2급 과정으로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16과목 48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별도의 국가시험없이 학위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3급 과정으로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총120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한국어교원 3급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2급 보다 단기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을 한 뒤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 강의 시간 2,0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국어교사(한국어강사) 채용되는 곳

및 한국어교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하려면 학원비용 만만치

않죠~ 그래서

 

 

 

4대 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아서 한국어교원 3급 과정을 무료인강으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무료 온라인 과정들

한국어교원 3급, 사회복지사1급,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직업상담사2급,

손해사정사, 주택관리사, 관광통역안내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등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온라인 무료교육으로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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